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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승민

입력 : 2003.11.25 19:14

"검찰 수사의 독립성 보호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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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국이 또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데 맞서 한나라당이 정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심 끝에 내린 선택은 결국 거부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 : 헌법정신과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서 정치적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재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노 대통령은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도술씨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은 위헌소지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특검을 통해 검찰을 압박하려는 정략적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노 대통령 :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도 보호돼야 되지만 국회 또는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3단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수사가 종료된 뒤 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모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절차를 밟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인 면만 고려했으면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선례를 남길 수는 없었다"며 거부권 행사에 따른 고심을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