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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협, "집시법 개정안 위헌소지"
심석태
입력 : 2003.11.25 19:26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반한다"며 "법사위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 법률안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금지 여부의 판단권을 경찰에게 주고 있는데 이는 집회나 시위를 하려는 국민보다 경찰을 우위에 서게 하는 것으로 경찰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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