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 발행 혐의와 관련해 당시 삼성 비서실 관계자 한두 명을 곧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의 고발에 따라 저가로 발행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인수해 재산을 편법으로 상속하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전환사채 발행에 관여한 임원 한두 명을 일단 이번주 안에 기소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을 중지시킨 뒤 그룹 차원에서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기소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회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한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