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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시비 '옥류관 음식점' 손배소 기각

이종훈

입력 : 2003.11.25 11:15


탈북자가 조총련계 업체와 함께 남한에서 ´옥류관´ 가맹점 사업을 시작했다가 ´가짜´ 시비에 휘말려 거액 손배소를 당했으나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9부는 40살 이모씨가 "북한에 있는 평양 옥류관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속아 가맹점계약을 했다"며 탈북자 37살 윤모씨와 윤씨의 회사를 상대로 1억 8천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북한 음식문화를 잘 아는 탈북자로서 북한 음식을 소개하고 평양옥류관 연계 지원을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