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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삼성 비서실 관계자 기소할 듯

이종훈

입력 : 2003.11.25 10:11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삼성 비서실에 근무했던 관련자 1∼2명을 이번주 안에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2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소시효내에 관계자를 기소키로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