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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 구입후 되팔아

이은종

입력 : 2003.11.24 17:1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싸게 되판 혐의로 50살 이모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노약자와 지체장애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지난 18일 광주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1대에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할부로 사 중고매장에 18만원에 되파는 등 지금까지 휴대전화 200여대를 팔아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약자나 지체장애인들에게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주민등록증을 갖다 주면 쌀을 준다고 속여 40여 명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