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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서 렌터용 차 불법매도

이정은

입력 : 2003.11.24 15:20


울산지방경찰청은 24일 렌터카 63대를 불법으로 개인에게 매도한 혐의로 울산지역 7개 렌터카 업체와 대표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 업체로부터 렌터카를 매입해, 각종 세금이득을 본 마흔다섯살 강 모씨 등 63명의 명단을 울산세무서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이들 일곱개 렌터카 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다이너스티와, 그랜저XG, EF쏘나타 등의 등의 렌터카를 대당 이백만원에서 오백만원씩 받고 개인에 판매한 혐의입니다.

이들 렌터카는 대당 출고가격이 일반 승용차보다 천만원 이상 싼데다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고 등록세도 절반밖에 되지 않아 매입자들의 세제상 이득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울산지역 할부금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업체가 납부해야할 렌터카 할부금을 개인들이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이런 불법매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