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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특검법 재의시 자유 투표키로"

표언구

입력 : 2003.11.24 13:15


자민련은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 표결을 할 경우 당론 없이 자유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원 원내총무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만일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자민련은 당당히 재의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민련은 또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 부결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지방분권 관련 3대 개혁법안을 포괄하는 새로운 특위 구성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