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0년대 유신정권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혀온 '인혁당 사건' 재심에 대한 첫 변론이 24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에 앞서 천주교 인권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유가족은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74년 도모씨
등 23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씨 등 8명에 대해 사형을 확정했는데 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 20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