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김민표
입력 : 2003.11.23 19:45
24일부터는 납치나 감금 상태 또는 농아인들이 위급 상황에 놓였을 때 휴대 전화의 문자 메시지로도 112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 요령은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문자 보내기´를 선택한 뒤 국번 없이 112를 누르고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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