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사모´와 ´국민의 힘´이 23일부터 전국을 돌며 추진하는 ´희망돼지 투어´와 관련해, 각급 선관위에 단속 기준을 내리고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돼지 저금통을 배부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당선을 이롭게 하기 위한 배부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사례로는,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와 연계해서 저금통을 배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나 구호를 저금통에 표시해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라고 선관위는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