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납치해 감금한 뒤 물품 포기각서를 받아낸 혐의로 31살 명 모씨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명씨 등은 지난 6월 말 대전시 둔산동에서 오락기 판매대금을 갚지 않는다며 33살 정 모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10시간 동안 태우고 다니며 2천만원 어치의 오락기 포기각서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명씨 등은 지난 4월 말 정씨에게 오락기 65대를 팔면서 잔금 2천만원은 5월에 갚도록 계약한 뒤 정씨가 잔금을 갚으려 해도 일부러 피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