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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무원 '60세 정년' 추진
표언구
입력 : 2003.11.23 10:25
한나라당은 현재 직무와 직급별로 서로 다른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23일 "국가와 지방공무원의 상,하위 직급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를 정년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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