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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전화 '문자 112신고' 접수
박수택
입력 : 2003.11.23 09:45
납치나 감금 상태에서 말로 신고할 수 없거나 농아인들이 위급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내일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112 신고를 받는다고 서울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신고 요령은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문자 보내기'를 선택한 뒤 112를 누르고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 전화 요금은 물리지 않습니다.
경찰은 영장 없이는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로 신고할 때 반드시 장소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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