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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천 급류익사' 서울시등 상대 손배소

조정

입력 : 2003.11.22 14:52


지난 8월 집중호우때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배수구에서 쏟아진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은행원 김모씨의 유족들은 22일 서울시와 서대문구를 상대로 6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홍제천 하수관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홍제천 자전거 도로를 산책하다 도로옆 배수구에서 쏟아진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