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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협박해 수천만원 갈취
조정
입력 : 2003.11.22 14:53
서울지방검찰청은 22일 자신이 고소한 사건수사가 늦어지자 신상에 불이익이 생기게 하겠다며 담당 경찰관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 전문기 기자 정모씨를 구소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가 자신이 고소한 사기 사건을 9달동안 처리하지 못하자 ´아는 검사에게 말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게하겠다´고 협박해 재작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3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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