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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민표

입력 : 2003.11.21 18:50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국민의 힘 운동'이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을 상대로 낸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운동'측이 이름을 먼저 사용하면서 광고로 대중에게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기는 힘들다"며 "상호 도용과는 달리 단체 명칭을 민법으로 규제할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운동'측은 '생활정치'가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을 선점한 것처럼 됐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