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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가로 거액챙긴 새마을금고 간부 등 구속

한승희

입력 : 2003.11.21 18:49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1억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전무 47살 배모씨와 돈을 건넨 건설업자 46살 지 모씨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출을 알선하고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출 브로커 48살 김모씨를 수배했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이미 30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지씨 소유의 땅을 담보로 4억5천만원을 대출해주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