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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와 성관계 맺은 후 돈 뜯어

김민표

입력 : 2003.11.21 15:48


부녀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테이프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31살 박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27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주부 33살 김모씨와 경기도 가평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몰래 촬영한 테이프를 보내 천 7백만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같은 수법으로 부녀자 5명과 성관계를 맺고 모두 3백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