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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직원 3명 수뢰혐의 구속

김민표

입력 : 2003.11.21 11:30


교도소 납품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안양교도소 작업과장 51살 최모 씨와 교도관 51살 전모 씨, 55살 이모 씨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최씨는 지난 9월 교도소가 운영하는 공장에 입주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가구제조업자 오씨에게서 5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전씨는 지난 5월 같은 부탁을 받고 오씨에게서 천만원을 받은 뒤 3백만원을 최씨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 12월부터 6개월동안 비닐코팅제 납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천 3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