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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협박 3년간 성폭행

남정민

입력 : 2003.11.21 11:29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년 동안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회사원 29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2월 자신의 직장에 실습 나온 여대생 23살 정 모씨를 성폭행한 뒤,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정씨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등 모두 4천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정씨가 여자친구일 뿐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