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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집을 3채 이상 보유할 경우에 보유기간이 3년이 넘더라도 지금과 같은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1가구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해 중과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특히
투기지역의 경우 15%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매매차익의 최고 75%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