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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설본부 비리 공무원 구속 잇따라

(울산방송) 이정환

입력 : 2003.11.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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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하루가 멀다하고 뇌물을 받아온 울산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기소전 몰수가 내려졌습니다.

울산방송 이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문을 연 울산시 중소기업 지원센터입니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6급 공무원 노모씨는 공사 설계도면을 입찰업체로 몰래 빼돌려 낙찰받게 한 뒤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겼습니다.

노씨는 이처럼 자신이 감독한 공사의 모든 관련 업체에게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안희권/ 울산지검 특수부장 : 벌써 도면을 빼가지고 넘겨주고, 그 다음에 공사가 이뤄진 경우에 공사비 얼마를 관행처럼 받는게 이게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공무원인지...]

노씨가 뇌물을 관리한 7개 차명계좌에는 2, 3일마다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뇌물이 마치 일수돈을 부어가듯 입금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씨의 금융자산 3억 4천만원 모두가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몰수청구'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범 노씨를 비롯해 공무원 7명이 관급공사 대가로 받은 뇌물은 무려 5억원대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뇌물의 일부가 동료 공무원들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 공무원간의 상납관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