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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영화 필증 위조 수입사 대표 기소

신승이

입력 : 2003.11.20 14:55


영화 상영 등급 분류필증을 위조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가 상영되도록 한 혐의로, 영화 수입사 아이캔디엔터테인먼트 대표 황 모씨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8월 프랑스 공포영화 '엑스텐션'을 수입하면서 미리 받아 둔 다른 외화의 상영등급 분류결정서의 내용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등급분류결정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의 모 영화관은 이 영화를 지난 8월말 두차례 상영했다가 등급 분류 결정서가 위조된 것을 알고 곧바로 상영을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