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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위조어음 유통 일당 구속

김민표

입력 : 2003.11.20 14:31


약속어음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39살 김모씨와 주부 44살 형모 씨 등 3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19일 부터 서울 면목동 사무실에 액면가를 찍어내는 기계를 갖추고 어음을 위조한 뒤 일간지 광고를 통해 백억원 어치를 유통시켜 1억 6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중소사업자 등에게 위조한 어음을 판매했으며 사업자등록증까지 위조해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액면가보다 싸게 구입한 업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