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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무죄

이영춘

입력 : 2003.11.20 15:10

가짜 휘발유 논란을 빚고 있는 세녹스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가짜 휘발유 논란을 빚고 있는 세녹스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휘발유로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는 법률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이 시행될 경우 법률해석이 행정부의 재량에 좌우될 우려가 있고 성능 향상이나 공해 해결을 위한적극적인 신물질 개발의욕을 저하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녹스가 혁신적이거나 우수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산자부가 세녹스 연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한 '용제수급 조정명령'이 유효해 세녹스 판매는 여전히 위법이다"라고 못박았습니다.

한편 최근 주유소 협회는 재판부에 낸 탄원서를 통해 "무죄 판결이 나오면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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