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일 성인오락실의 기계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상품권 제공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오락실 업주 5명과 종업원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한명당 최고 2만원의 상품권 제공한도를 넘어 50만원까지 지급하고 5천원권 문화상품권을 4천500원에 매입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혐의입니다.
또 일부 업소는 기계를 조작해, 당첨 확률을 떨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충주 지역의 성인오락실이 백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