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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의경도 군대문화 피해자"

김민표

입력 : 2003.11.20 10:00


하급자를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법원이 각각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폐쇄된 병영 사회에서 조직의 힘을 빌어 부하를 폭행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 또한 기존 병영문화의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행위 자체만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다" 면서 "사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의경이었던 정씨 등은 지난 해 9월 소대원 24살 최모씨의 머리 등을 때려 6개월간 치료를 받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