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19살 이 모군이 "약 포장지에 경고 문구가 없어 한꺼벅에 약을 많이 먹다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며 모 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약회사는 약의 특성은 물론, 하루 한알씩 복용하도록 돼 있는 적정 복용량까지 첨부 문서에 기록하는 등 과다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경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의료기록에는 원고가 자살을 위해 약을 복용했다고 기록돼 있는 만큼 약품 포장에 경고문구가 있었다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군은 지난 99년 8월 술끊는 약 20여
알을 한꺼번에 먹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뇌병변으로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