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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신용불량등록 대상 아니다"

심석태

입력 : 2003.11.20 08:06


금융기관에 진 빚을 못갚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신용불량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모 회사 사장이었던 신모씨가 "회사 채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연대보증한 사장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신용불량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 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모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은 신용불량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