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공무원 화염병 운반 혐의로 구속

남정민

입력 : 2003.11.19 19:16

동영상

<8뉴스>

<앵커>

현직 공무원이 시위장에 화염병을 운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노동계 시위에 연루돼 공무원이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염병이 난무했던 지난 9일의 전국 노동자 대회.

35살 최모씨는 화염병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그제(17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씨는 이 차에 화염병 20개들이 열 박스, 모두 2백여 개를 싣고 가다 시위대에 전해 줬습니다.

최씨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의문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김용택/시경 보안2과장 : 공무원 신분으로 화염병을 나른 것은 특이한 사례지만,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최씨는 대우자동차 노조 대변인을 지내는 등 노동계에 몸담은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의문사위원회는 파장을 우려해 개인적인 차원의 일로 돌렸습니다.

[유한범/의문사위 : 휴일 오후의 집회는 의문사위의 직무 감독권한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개인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씨는 오늘 오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최씨에 대해 직권면직이나 퇴직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