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멘트 법정관리 비리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회사정리절차 종결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한국시멘트 사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5월 법정관리중이던 한국시멘트의 사장으로 선임된 이씨는 87억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뒤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뒤 회사 주식을 매입해 경영권을 장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 자금 마련을 위해 한국시멘트 명의로 6개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해 47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8월 한국시멘트 포항 공장에 330억원 규모의 공사를 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모 건설회사에 공사를 주는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