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 학교 졸업생의 국내 고교 학력을 인정 방안도 포함돼있습니다.
산자부는 이밖에 외국인 학교에 대한 기부금 특례 인정과 각종 임대료 감면 혜택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동북아 경제중심추진 위원회에 상정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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