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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뒤 상가분양제도 도입
한승희
입력 : 2003.11.19 11:59
상가건물 사기분양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 뒤에 공개분양하는 제도를 서울시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제도가 신설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 시행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기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분양하는 상가 건물은 건축허가를 얻은 뒤에 공개분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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