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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화성외국인보호소 실지 조사
김민표
입력 : 2003.11.19 11:14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19일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대해 실지 조사를 했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시설의 수용공간이 매우 부족해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진정이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보호소의 수용공간과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고 수용중인 외국인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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