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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원범 전 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이은종
입력 : 2003.11.19 11:14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범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전 중구 지구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후보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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