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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 전문위원 화염병시위 가담 영장

김민표

입력 : 2003.11.19 10:43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화염병을 운반한 혐의로 의문사위원회 전문위원 35살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반 쯤 서울 신설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1톤 트럭에 실린 화염병 2백여개를 넘겨받아 낮 3시쯤 시청 앞에서 사수대에게 넘겨준 혐의입니다.

최씨는 대우자동차 노조 대변인 등 노동운동을 해오다 지난 7월 공개채용을 통해 제 2기 의문사위의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공무원 5급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의문사위는 "최씨가 기소돼 직권면직, 확정 판결이 나면 퇴직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