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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태
입력 : 2003.11.19 10:19
송교수측, "학술 활동까지 몰아세웠다"
검찰은 특히 송교수가 지난 98년 자신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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