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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두율 교수 오늘 구속 기소

심석태

입력 : 2003.11.19 10:19

송교수측, "학술 활동까지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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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오던 송두율 교수를 19일 오후에 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송교수가 친북 활동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데다 구속 이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반성 의사가 없어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송교수가 지난 98년 자신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