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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신새겨 병역기피 20대 구속
김민표
입력 : 2003.11.19 09:43
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입영을 면제받은 혐의로 21살 박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박씨는 징병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되자 온몸에 용 문신을 한 뒤 지난해 10월 훈련소 정밀검사에서 군입대를 면제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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