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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나홀로' 러브호텔 불허는 정당"

이종훈

입력 : 2003.11.19 08:52


농경지로 둘러싸인 준 농림지에 '나홀로´ 러브호텔을 짓게 해달라는 신청을 행정관청이 미풍양속 등 이유를 들어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김모씨가 '행정관청이 미풍양속 등 이유로 숙박업소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숙박업소 허가를 신청한 토지 부근은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농촌 주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러브호텔로 이용돼 기존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미풍양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