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집유 선고
김민표
입력 : 2003.11.18 18:49
교회헌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백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의 정당한 결의가 없거나 본래 용도와 달리 헌금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점과 교회 재산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목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