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품 납품 등 학교 급식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학교 급식비리
특별수사반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고 건 국무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검찰·경찰에 학교
급식비리 고발센터와 특별수사반을 설치해 적발될 경우 부정부패 차원에서 영업정지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가 학교 급식 형태를 직영이나 위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이 협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 급식비에 앞으로 10년간 6천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무상
급식지원을 현재 30만명에서 77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