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과 별개로 독립적인 감찰권 갖기로
앞으로 검사들도 10년에 한번씩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 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10년마다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하는 적격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검찰 인사위원회에 "적격심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과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가운데 한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결과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사는 법무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면직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도 크게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감찰 기능과는 별개로 검찰에 대한 독립적인 감찰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대검의 감찰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을 갖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감찰에 나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 유명무실하던
기존의 법무부 감사관실을 검사장급이 담당하는 '감찰실'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법무장관 자문기구로서 법무부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한 감독과 평가기능을 갖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상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검찰 인사 때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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