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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형질변경 미끼 거액수수 2명 구속

김민표

입력 : 2003.11.18 14:31


토지 형질을 변경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54살 정모씨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정씨는 44살 박모씨에게서 자동차공업사를 할 수 있게 서울 율현동 일대 자연녹지 3필지를 형질변경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재작년 말 7억 5천 2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의 친구를 정부 고위층 인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박씨에게 소개한 뒤 범행을 하고 돈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