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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검찰 감찰권' 보유
송호금
입력 : 2003.11.18 14:00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자체 감찰권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검사들은 모두 임관후 10년마다 적격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이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과 검사장 직급 폐지에 따른 보완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제도 개선안을 놓고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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