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오던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힘겨루기가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18일 소속 기관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유명무실하던 감사관실을 감찰실로 확대 개편하고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찰실은 검사장급을 실장으로 임명해 대검의 감찰기능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신설되는 감사위원회는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해 법무부 산하 감찰부서들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담당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또 검사적격위원회를 만들어 10년마다 한번씩 검사의 직무수행을 심사해 직무수행이 어려운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