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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내란음모 사건' 재심개시 결정

이종훈

입력 : 2003.11.17 14:32


지난 80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사형이 확정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지난 81년 1월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5.18 광주항쟁을 전후해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