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노씨에게서 의료기기 독점 납품 대가로 2천 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형외과 의사 45살 안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노씨에게서 받은 돈이 5백만원 이상인 의사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5백만원 미만인 33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특히 이들중 일부는 적발돼도 벌금이 약한 점을 노려 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풀려 청구해 모두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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