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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0개 단속반을 편성해 술집이나 음식점 같은 유흥업소와 서비스업 종사자, 그리고 4년 이상된 장리 체류자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고려해 제조업 분야에 취업중인 불법체류자는 당분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또, 임금체불과 산재 등의 이유로 당장 출국하기 어려운 불법체류자는 문제를 해결한 뒤 출국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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