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경영진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가증권 매각손실을 통해 피보험자에게 자금을 지원했을 경우 발생한 손실은 불가피한 '비용' 으로 봐야 하며 경영진에게 이에 대한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지난 99년 파산한 국제생명 파산관재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이 회사 전 경영진 6명을 상대로 "편법지원으로 인한 회사손실을 배상하라"며 낸 131억 8천여
만원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경영진이 170억여
원의 금융상품 매각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기관 대출마저 어려웠던 사정상 자금 우회지원을 통한 매각손실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